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안
최근 소형 원자로 등 새로운 원자력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산업 현장에 더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또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는 절차를 마련하려 합니다.
기존의 연구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원자력 기술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까지 정부가 돕게 됩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새로운 원자력 기술이 실생활과 산업에 빨리 도입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소통이 늘어나 원자력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앞선 원자력 기술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유리해집니다. 기술 개발부터 수출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원자력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적인 시민 참여와 안전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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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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