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언장 작성 시 컴퓨터로 만든 재산 목록도 인정합니다.
현행법상 유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써야만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재산 목록을 컴퓨터로 출력해 붙이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개선해 재산 목록만큼은 컴퓨터로 작성해도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유언장에 숫자나 항목이 많아도 무조건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이제는 유언의 본문은 직접 쓰되,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뽑아 붙여도 유언의 일부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복잡한 재산 내역을 일일이 손으로 적다가 틀리거나 빠뜨릴 걱정이 사라집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뜻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문서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형식적인 이유로 무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많은 고령자나 손글씨 작성이 어려운 분들도 유언장을 훨씬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문서가 섞이게 되면서 문서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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