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짜 야근 막고, 못 받은 월급은 5년까지 청구 가능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받지 못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그동안은 야근을 얼마나 하든 미리 정해진 고정 수당만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의 수당이 늘어나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대가가 더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일한 만큼 정확히 돈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됩니다. 또한 월급을 떼였을 때 회사가 시간을 끌며 버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 시간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근로시간 기록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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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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