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 '복지 증진'으로 책임 확대
동물학대 예방 중심에서 동물의 삶 전체를 돌보는 '복지 증진'으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넓힙니다. 또한, 은퇴하는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고, 동물 구조 및 영업 관리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동물학대만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동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마친 동물들도 제대로 대우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줄고, 봉사했던 동물들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물 관련 영업도 더 꼼꼼하게 관리되어 길에서 구조되는 동물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이 학대받는 것을 막는 것을 넘어,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 봉사활동에 헌신한 동물들에게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게 되어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동물보호 및 관리 강화로 인해 개인이나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 활동이나 영업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겨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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