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치료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복지 체계를 정비합니다.
장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질병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만드는 어려움으로 정의하여 실질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애를 예방의 대상으로 보던 표현이 삭제되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자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가 바뀝니다.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주체로 법적 정의가 변화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서비스와 지원 체계가 더 촘촘해집니다. 학대 예방이나 전문 인력 지원 등이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치료 중심에서 인권 중심으로 바꾸어 더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듭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춘 자립 지원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법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전달 체계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과 준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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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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