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가해자의 교도소 수용 중 피해 보상금 지급 회피 방지
지금은 범죄 가해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요청해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국가가 의식주를 제공하는데도 가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배상을 피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건강 관련 비용 외에는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압류 취소로 빼돌릴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이 압류를 취소해 줄 수 있는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훨씬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배상 책임을 피하는 꼼수가 사라질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이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국가로부터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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