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주주끼리 서로 연락하기 쉬워집니다.
지금은 회사가 원할 때만 전자 주주명부를 만들고, 주주들끼리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장회사가 반드시 전자 주주명부를 만들게 하고, 주주들이 서로의 연락처를 확인해 소통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회사의 선택사항이었던 전자 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다른 주주의 이메일 주소 등을 주주가 직접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총회 안내를 전자우편으로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주주들끼리 정보를 나누거나 힘을 모아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주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회사 경영에 주주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간 소통이 원활해지면 경영진을 향한 견제와 감시도 강화될 것입니다.
주주들의 개인정보인 이메일 주소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막을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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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