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체의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측량업체가 자신의 실적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만 관리되어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측량업체가 계약을 맺거나 끝낼 때 관련 내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업체가 원할 때만 실적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모든 측량 계약 건마다 정부에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가가 측량업체의 정확한 실적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 등을 발주할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업체들의 실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부실 업체를 걸러내고, 측량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마다 실적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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