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진실된 사실을 말하거나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처벌을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대신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돈으로 배상받도록 방식을 바꾸려 합니다.
과거에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남을 비하하는 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사라지며, 관련 소송은 오직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줄어들고, 개인 간의 분쟁은 경제적인 배상 중심으로 해결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크게 보장되어 정부나 타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이나 치부가 무분별하게 폭로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사라지면 타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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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