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반려동물 불법 판매 막는 법
유튜브나 SNS에서 동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팔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사는 걸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요. 이런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아직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불법 정보가 아니라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반려동물을 함부로 파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이런 행위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서 동영상 플랫폼이나 게시판 운영자가 바로바로 삭제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져서, 동물을 함부로 사고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퍼질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물건처럼 팔리는 것을 막고, 충동적인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불법 판매 정보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소규모 판매자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보가 불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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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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