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등 세금 외 체납 시 금융 정보 조회 허용
지금까지는 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세금 외의 다른 체납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세금 체납 시에만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다양한 종류의 체납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체납금 징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금 외에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자신의 금융 정보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납금을 더 쉽게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체납금 징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는 체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가 더 넓은 범위에서 조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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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