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법 개정
지금까지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언제 세워야 할지 정해진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계획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이 들쭉날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음악산업 정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이어가면서 음악 창작 활동과 산업 전반이 더 탄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음악인이나 관련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예측하고 사업을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5년이라는 긴 주기 때문에 급변하는 음악 산업 트렌드를 제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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