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강사와 교사 간의 문제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사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내거나 학원 운영 및 강사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문항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해지고, 학원 운영자에게는 강사 관리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법을 어긴 학원의 정보가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입시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사라져 교육 현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환경 속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사교육 시장의 비도덕적인 거래를 원천 차단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만드는 관행을 근절해 교육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법을 어긴 학원이나 강사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므로, 학원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이나 영업상 타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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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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