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활동 중 부상 시 국가가 보상해요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보상받을 근거가 없어요. 비슷한 활동을 하는 해양재난구조대는 보상받는 제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자율방범대원들이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동네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거예요.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기준이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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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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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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