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사용 막는 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게(가맹점)를 등록할 때, 연 매출이 너무 많은 곳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가게 이름으로 상품권을 몰래 사용하는 것도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게 이름으로 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매출이 너무 큰 가게를 가맹점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원래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잘 쓰이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일부 사업자에 의해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상품권 가맹점 관리를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많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맹점 등록 거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게 명의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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