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OTT에서 공개하는 영상물도 법적으로 '영화'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만 영화로 인정했지만, 시대가 변해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작품도 영화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영화의 상영 방식보다 작품 자체의 성격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영화를 정의하게 됩니다.
OTT에서 만든 작품도 법적인 '영화'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다만, OTT 전문 제작사에게는 기존 영화사들이 받는 복잡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OTT 콘텐츠도 영화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와 공동 제작하거나 해외 작품을 국내에 유치하는 사업도 지원받아 한국 영상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면서 OTT와 일반 영화의 차별이 줄어듭니다. 또한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OTT 영화가 법적 영화로 포함되면서 생기는 새로운 관리 기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화관 입장권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OTT 영화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세부 규칙이 잘 지켜질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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