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육아휴직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
일반 공무원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군인은 아직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맞춰서 군인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잦은 이동과 비상근무로 육아가 힘들었던 군인 부모들이 아이를 더 오랫동안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육아 문제로 인한 군인들의 고충이 줄어들어 가정생활과 업무를 더 잘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육아 혜택의 형평성이 맞춰져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됩니다.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곁을 지킬 수 있어 자녀 양육 환경이 좋아집니다.
군인의 경우 비상시 투입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많아 육아휴직자가 늘어날 경우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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