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갑질 피해 구제안을 직접 마련해 즉시 시행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기업이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아야만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에 실행을 요구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업의 자발적 제안을 기다리던 방식에서 공정위가 직접 주도적으로 시정 방안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덕분에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훨씬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 간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중소 사업자들은 긴 시간 동안 고통받지 않고 경제적 피해를 제때 복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건 처리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위가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해결안이 기업 입장에서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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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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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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