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면세 물품 인도장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을 입국할 때 받는 시설인 '입국장 인도장'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면세점과의 중복 문제와 세금 손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 근거 자체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의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찾아가는 방식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시 면세품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으나,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미리 들고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세수 관리 체계가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세점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막고, 국가의 세금 수입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통관 관리 부담이 줄어들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해외여행 중 무거운 면세품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여행객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면세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던 관련 업계의 반발이나 매출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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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