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운영 기간을 유연하게 늘립니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6년이 지난 뒤 새로운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해 보육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6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운영자를 새로 구하는 동안에도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어,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바뀌는 시기에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을 막아 보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운영자를 새로 구하는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경우, 해당 세대를 일반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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