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개인 연차를 쓰거나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건강검진을 위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연차를 차감하지 않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직원이 원하는 때에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아까운 개인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에 힘들게 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더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 연차를 온전히 쉴 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커집니다.
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운용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비용이나 인력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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