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들일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 기간이 원래 2026년까지인데, 이를 2029년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취득세 절반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주거 지원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집을 잃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서민들이 늘어납니다. 주거 환경이 안정되면서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살 곳을 잃는 주거 불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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