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는 시효와 관계없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기관이 저지른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기간(소멸시효)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국가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시효가 지나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이제는 기간 제한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소송에서 졌더라도 법이 통과되면 5년 내에 다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시간 문제로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경제적 배상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잘못에 대해 시간이 지나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집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한층 강화되며,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수십 년 전 사건까지 모두 소송 대상이 되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된 사건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부족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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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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