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금지
지금까지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거부를 막고,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자료까지도 제출하도록 하여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열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공직 후보자가 정말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인지 더욱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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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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