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공공 통행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남의 땅을 지날 때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반대하면 가스 설치가 늦어져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니는 길로 쓰이던 땅이라면, 땅 주인과 합의가 안 돼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바뀝니다.
가스 공급이 늦어지던 지역 주민들도 빠르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땅 주인과의 갈등 때문에 생기던 가스 보급 차질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더 공평하고 빠르게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의 개인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 없는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허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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