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시설의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춰 잘 운영되는지 담당 기관이 수시로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기존에는 5년에 한 번씩만 실태를 조사했으나, 이제는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겨 더 꼼꼼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고장 나거나 방치되는 일이 줄어들어 누구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시설 설치 이후의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여 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줍니다.
상시 점검을 위해 새로운 인력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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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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