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지금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교육비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쓴 돈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교육기관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제율은 지출액의 1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고민을 덜어주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육아 환경이 개선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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