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합니다.
지금은 밤이나 주말, 방학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조건 시속 30km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항상 시속 30km로 고정되어 있던 속도 제한이 앞으로는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평일 낮에는 안전을 위해 천천히 달리지만, 밤이나 주말에는 제한 속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교통 체증이 줄어들고 운전자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입니다. 도로 상황에 맞게 속도가 조절되어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집니다.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겪는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여 합리적인 도로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속도 제한이 완화되는 시간대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에 나올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 운영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대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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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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