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고 내부 감시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왔으나, 앞으로는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정해 선거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또한 선관위 내부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조직의 잘못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선관위원장이 다른 일을 겸할 수 없게 되며,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운영을 감시하는 기구가 별도로 생깁니다. 이전처럼 위원장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선거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져 선거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내부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선관위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바쁜 겸직자가 아닌, 선거 전담 상임 위원장이 조직을 책임지므로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사 기구가 생겨 조직의 폐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임 위원장직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사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이나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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