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명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법정대리인 책임 강화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집을 사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계약을 주도함에도 법적 책임을 미성년자에게만 물어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미성년 임대인의 보호자인 부모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가 과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세입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에 부모까지 함께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빌려 전세 사기를 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전 실질적인 임대인 정보를 더 투명하게 확인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악용한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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