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 도입
민간투자사업을 하다가 비용이 크게 늘어나거나 계획이 많이 바뀔 때, 이 사업이 여전히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법으로 만듭니다. 다만, 국가 발전을 위해 빨리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심의를 거쳐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은 사업 도중 비용이 늘어나도 다시 따져볼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제는 정기적으로 경제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급한 사업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생깁니다.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을 걸러내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공공 사업은 지체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우리 생활 편의가 더 빨리 개선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방지하여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공익 사업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면제받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강행하거나 예산이 낭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면제 대상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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