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 잃은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 의무화 및 과태료 신설
장애인 주차증을 가진 사람이 자격이 없어지면 주차증을 반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법에 반납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격 상실 시 반드시 주차증을 돌려주도록 하고, 안 지키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이 없어도 주차증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관청에서 반납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명령을 받고도 주차증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빌려 쓰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로 주차 구역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차증 관리 체계가 꼼꼼해져서 공정한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주차증을 반납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상실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반납을 놓치는 경우 과태료를 낼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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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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