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방송법과 IPTV법을 없애고 모든 영상 서비스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TV 방송뿐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OTT와 유튜브까지 하나의 기준 아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던 TV와 인터넷 영상 서비스가 통합된 규율을 받게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통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불법 콘텐츠나 유해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 전체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긍정적 효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청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도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 효과
유튜브나 OTT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면 자유로운 콘텐츠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 관리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규제 조정에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ㆍ케이블ㆍ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체계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을 전파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영상ㆍ음성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영역ㆍ시장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등으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OTT와 유튜브에 대해서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 공정성ㆍ공익성, 편성의 자유와 독립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소유제한, 결격사유, 외국자본 출자 제한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성 및 공적 책임에 관한 심의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공적 책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에 대한 허가ㆍ승인, 변경허가, 재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대표자ㆍ보도책임자 임명절차 및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관한 승인ㆍ신고 제도, 편성ㆍ광고ㆍ협찬 규율, 보편적 시청권 보장 체계 등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허가ㆍ승인 체계를 마련하고, 설비 보유 플랫폼의 기술기준, 채널 구성ㆍ운용, 재송신, 설비 미보유 플랫폼ㆍ공유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7조부터 제63조까지). 아.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재난정보 전파, 장애인 시청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73조까지). 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금지행위,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체계를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86조까지). 차.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해외진출ㆍ전문인력 양성ㆍ지역 및 중소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 및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7조부터 제96조까지). 카.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종전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유지, 벌칙의 경과조치, 지역사업권의 경과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