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지금은 고향에 10만원을 기부해야 전액을 세금에서 빼주는데, 이 기준을 20만원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기부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서 고향 기부를 독려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되었지만, 법이 바뀌면 2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도 새롭게 조정됩니다.
지방에 기부할 때 세금 부담 없이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이 늘어나면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들의 재정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걷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부 여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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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