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만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를 열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체육관 같은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대회를 열기 위해 꼭 전용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관이나 다목적 시설을 이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이스포츠 대회가 더 자주 열릴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체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이스포츠 대회가 열릴 장소가 늘어나 이스포츠의 전국적인 확산을 돕습니다. 또한, 이미 있는 체육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체육 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사용하려면 시설을 보수하거나 장비를 갖추는 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본래의 목적인 다른 스포츠 활동과 이스포츠 대회가 겹칠 경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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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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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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