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이고 거짓된 내용을 담은 광고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성별,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길거리에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광고물을 걸러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용을 꼼꼼히 살피도록 합니다.
그동안은 음란물 위주로 규제했지만, 이제는 차별적이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광고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광고물이 줄어들어 더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광고물의 공공성과 책임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를 효과적으로 막아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일을 줄여줍니다. 또한, 전문가 심의를 통해 규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어디까지 차별이나 허위 사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광고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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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