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출연 연구기관 감사, 통합해서 효율 높인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을 따로따로 감사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아서 감사하자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연구기관들이 감사 때문에 겪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연구기관마다 따로 감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곳에서 한꺼번에 감사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도 새롭게 만들거나 고쳐야 합니다.
연구기관들은 감사받는 과정이 더 간편해지고,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를 한 곳에서 맡게 되어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감사 준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연구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한 곳에서 총괄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 소홀이나, 너무 획일적인 감사 방식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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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