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고위 공직자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수사를 마치고 퇴직한 뒤, 바로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으로 옮기는 것을 막는 법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맺은 인연으로 나중에 보답성 인사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특검이 일을 마치고 바로 정부 고위직이나 관련 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 후 3년 동안은 관련 주요 공직으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특검이 수사 결과를 대가로 나중에 높은 자리를 보장받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덕분에 수사가 정치권의 압력이나 유착에서 벗어나 훨씬 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담당자가 수사 대상과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특별검사 제도를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특검직을 맡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