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주변 30미터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금은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만 금연구역인데, 학원 주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건물 근처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을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학원 건물 밖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로 추가됩니다. 학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오가는 길에 담배 연기를 마실 일이 줄어듭니다. 청소년들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공간이 더 줄어들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원 주변에 마땅한 흡연 공간이 없다면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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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