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 기간 단축 및 투표 방식 개선
지금보다 사전투표 기간을 이틀 줄여 선거일 가까이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투표를 하는 지역구 주민과 다른 지역구 주민을 구분해서 투표하고, 투표자 현황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내용을 바꿉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선거일로부터 3일 전부터 이틀 동안만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5일 전부터 가능했으니 이틀 짧아진 셈입니다. 또한, 투표함도 나누어 관리하고 투표자 현황을 매일 집계하여 부정 의혹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이 짧아져 선거운동 기간이 더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표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사이의 간격이 줄어 선거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자 현황 관리가 강화되어 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이 줄어들어 사전투표를 이용하려는 유권자들의 불편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방식이 세분화되어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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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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