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광고 영상에는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최근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이용해 약이나 건강식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진짜 정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AI를 활용한 광고라면 반드시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AI 기술로 만든 광고 영상이나 음성에는 AI 생성물이라는 표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거나 표시를 고의로 지우면 해당 광고는 삭제 조치됩니다.
소비자는 AI가 만든 가짜 영상을 진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해해 상품을 구매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가 명확해지면서 온라인 광고를 더 믿고 볼 수 있게 됩니다.
AI 광고를 진짜 사람의 광고와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매번 표시를 남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광고 제작에 다소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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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