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 전이라도 동물을 즉시 구조하고, 상습적인 학대자가 동물을 또다시 입양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지금은 학대자라도 원한다면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대 전력이 있으면 사육이 금지됩니다. 또한 학대 현장에서 동물을 더 빠르게 분리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동물들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았던 동물이 다시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줄어들어 동물의 생명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반복되는 동물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동물의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학대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육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기고 몰래 동물을 키울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다시 키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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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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