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 대폭 확대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카드를 쓰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을 더 늘려주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대신 소비자가 직접 동네 상권에서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보다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이 50%로 높아지며,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 결제한 금액도 새롭게 5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동네 상권을 이용할 때 연말정산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장을 보면서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금보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세금 혜택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해 골목상권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전체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대형 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얼마나 더 찾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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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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