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공직자는 공무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도 처벌이 약해 공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형 등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공무원이라면 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국회 위증으로 처벌받아도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공무원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되고, 20년 동안 다시 임용될 수도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국회 증언대에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짓 증언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공직 사회의 정직함과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공직자를 확실하게 퇴출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없애고 공무원의 도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공직을 완전히 잃게 되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억울하게 위증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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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