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잠복결핵감염자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는데도 단지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차별을 막고 잠복결핵감염자가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복결핵 감염 사실이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감염 여부만으로 고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잠복결핵을 앓고 있는 분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어 감염자들이 더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질병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으로 취업 기회를 잃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가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감염자 채용에 대해 여전히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복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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