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을 보호하고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일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예술인을 가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입니다. 또한, 예술인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을 늘리고, 예술인에게 유리한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론 직원인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길이 열립니다. 예술인 보호관이 겸직 없이 전담 업무만 하게 되며, 이를 돕는 인력도 더 확보하게 됩니다.
방송이나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이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강화됩니다.
예술인이 근로자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법적 허점이 메워집니다. 전담 인력이 생기면서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을 때 훨씬 빠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제작사의 비용 부담이나 관리 방식 변화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약 형태를 어디까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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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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