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 농가의 재산권 행사를 돕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강화했던 농지 소유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농지 거래를 쉽게 하고, 고령 농부가 농지를 빌려주거나 팔 때 생기는 제약을 줄여줍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작은 땅을 살 때는 복잡한 심의 절차가 생략되며, 농지를 빌려줄 때 지켜야 했던 의무 기간도 줄어듭니다.
농지 거래가 원활해져 고령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농촌에 사람이 유입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빈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민들은 은퇴 후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며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 농지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가 농업 목적이 아닌 투기나 개발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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