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정신건강 관리 및 직무 검사 의무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심리 검사를 받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나라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관리가 개인의 몫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게 제한합니다.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교사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힘든 교사는 적절한 도움을 받고, 부적합한 교사는 걸러내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직무 검사가 또 하나의 업무 부담이나 감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실력 있는 교사가 억울하게 근무 제한을 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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