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주거지만 늘어나는 베드타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지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업지역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장이나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부족했던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입니다. 덕분에 단순한 잠자리 공간이었던 주거지가 살기 좋은 자족 도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져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기업 유치가 쉬워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규제가 풀리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나 교통 혼잡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이나 난개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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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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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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