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법을 폐지합니다.
지금은 남의 잘못 등 진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고, 이 처벌 규정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진실한 정보를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감옥에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리 등을 더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부당함을 당당히 폭로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쉬워집니다. 국제 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권 의식을 갖추는 계기가 됩니다.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의도로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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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